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을 포함해 외래생물 19억 원 상당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14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인도네시아 등에서 도마뱀, 거북, 악어, 전갈 등 외래생물 1865마리(시가 19억 원 상당)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된 생물 중 코모도왕도마뱀은 전 세계 개체 수 5000마리 이하인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이다. 이 도마뱀이 국내 밀반입돼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희귀 외래생물도 밀반입됐다.
밀수 조직은 외래생물을 헝겊으로 감싼 뒤 속옷이나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밀수입 전력이 있는 주범들은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지인들을 포섭해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외래생물을 국내 전문 파충류 가게에 유통하거나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으로 판매해 차익을 남겼다. 태국에서 30만 원 주고 구입한 멸종위기종 버마별거북의 경우 국내에서 400만 원에 판매해 12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당 중 아쿠아리움 운영자는 코모도왕도마뱀을 전시 목적의 정상 수입 개체로 위장하기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수입 허가를 신청했으나, 증빙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돼 신청이 반려됐다.
세관은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 기간에 밀수 전과자 및 우범 여행자의 동태를 살피다 지난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계좌 추적 등 추가 수사로 공범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하던 외래생물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야생동물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국립생태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압수한 외래생물 중 살아있는 개체는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외래생물의 불법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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