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
법원, 식사 동영상-국토부 공문 등
판결문 8쪽에 걸쳐 증거물 적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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