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인다” 옆집 소음 못 참고 다른 집 가서 흉기협박…20대 징역형 집유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6일 08시 40분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전경
같은 층에서 발생한 벽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관련 없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공동주택에서 맞은편에 사는 B 씨(37·남)의 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네가 벽을 두드렸냐, X여버린다 나와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호실이 아닌 같은 층 다른 호실에서 평소 발생하던 소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 사건 이후 자진해서 이사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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