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주행기어 상태서 내린 60대 운전자, 차량 문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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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6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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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운전석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경 안산시 단원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가 운전석 문에 끼였다.

A 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하차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결국 좌측 지하주차장 기둥과 맞닿은 운전석 문이 강제로 닫히며 A 씨 신체가 끼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한 주민이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운전석 문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기둥과 부딪히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전했다.
#주차 기어#주차장#주차 사고#주행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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