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 4세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때린 교사가 다른 원생 11명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유치원 교사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0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 B 군(4)의 머리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 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 2개월 치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A 씨가 B 군 외 다른 원생 11명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전날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는 유치원을 퇴사한 상태”라며 “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이나 대표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A 씨 등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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