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슴 한번 만지자”…함께 술 마시던 이웃 추행 7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4-11-16 14:41
2024년 11월 16일 14시 41분
입력
2024-11-16 14:41
2024년 11월 16일 14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함께 술을 마시던 마을 이웃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같은 마을 이웃인 B 씨(64‧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 B 씨에게 다가갔다. 이어 A 씨는 “가슴 한번 만지자”고 말하며 B 씨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월=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4살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CCTV보니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10명 실종’ 금성호 수색 9일차…“기상 악화로 잠수 불가”
“암 치료비 없다” 호소하던 中남성, 기부금으로 아파트 샀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