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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주하며 또 중고거래 사기, 출소 10개월 만에 또 교도소행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6 14:59
2024년 11월 16일 14시 59분
입력
2024-11-16 14:59
2024년 11월 16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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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대 징역 1년4개월 선고
ⓒ뉴시스
사기를 친 기간보다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이 더 긴 30대 중고 거래 사기꾼이 또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중고가방과 스키복, 도서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880만15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 콘서트 티켓 2장을 반대로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건네받은 뒤 대금 3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채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2022년 7월에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8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 또다시 사기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6월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로, 이번 선고까지 확정되면 4년 넘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재판부는 “50명 넘는 피해자들이 1900만원 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개시 후 도주 상태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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