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티메프’ 영장에 “통상 이커머스 업계 형태와 달라”…구영배 등 오늘 다시 구속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8일 03시 00분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며 사전 구속영장청구서에 “통상 이커머스 업계와는 달리 구영배는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인위적으로 늘려 부당하게 유출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달 13일 재청구하며 영장 청구서에서 통상의 이커머스 사업과 티메프 사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차 영장을 기각하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통상의 이커머스 업계의 형태와 달리, 구영배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했다”며 “경영 개선을 통해 기업을 존속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만을 증대시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티몬 등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통상 이커머스 업계의 사업 방식’과 달리,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것은 처음부터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불법적인 형태의 자금 창구 마련이었다는 취지다. 앞선 구 대표 등 피의자 측도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티메프 사태는 통상의 이커머스 업계 사업 방식 중 벌어진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1차 영장 청구서가 기각된 후 보완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기업의 거래량과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셀러들에게 ‘자전거래’까지 유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구영배 등은 매출액과 거래량을 급격히 증대시키기 위해 셀러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며 “셀러들에게 자전거래성 B2B거래까지 독려하였다”고 적시했다.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면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구 대표 등을 추가 소환한 보완조사에서 “셀러들에게 자전거래를 유도하거나 용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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