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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주행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쿵’…상대 “차주 잘못”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8 14:18
2024년 11월 18일 14시 18분
입력
2024-11-18 14:18
2024년 11월 18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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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학생 두 명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학생들의 부모가 “튀어나온 차주의 잘못”이라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역주행한 전동킥보드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우측 길 끝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해 마주 오던 A씨의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깜짝 놀란 A씨는 급정거했고, 전동킥보드를 탄 남학생들은 급하게 전동킥보드를 던지고 몸을 피했다. 곧이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줍는 사이 뒤이어 또 다른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등장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좋게 끝내려고 학생들 부모와 통화했고, 견적 나오면 연락드리기로 했다. 그런데 집 가는 길에 부모한테서 ‘경찰 접수해라. 튀어나온 A씨가 잘못이다’라는 연락이 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가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했다”고 따지자, 부모는 “전동킥보드는 역주행 그런 게 없다. 애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그런 것”이라고 받아쳤다.
A씨는 “분명히 차에 박은 게 맞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 황당해서 그 즉시 경찰 접수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방통행이 아니어도 A씨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다. 오토바이와 같다”며 “경찰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그 이하 나이이면 소년부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자기 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애들은 저러고 놀 수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확실한 금융 치료 부탁한다”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은 쓴맛을 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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