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골프 취재’ 과잉대응 논란…경찰 “경호처측 강제성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8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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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1.1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1.10.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을 취재한 CBS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 ‘과잉 대응’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경호처 측의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했는데, 경호관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입건한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진이나 영상 삭제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요구할 수는 있다”며 “당시 경호관이 경호 구역 내 위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해 행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CBS 기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체력단련장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을 포착하고 취재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에게 소지품 검사와 임의동행 등을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기자는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건조물침입죄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지구대에서 (기자에 대한) 임의동행 보고서가 본서로 들어왔는데, 그때 적용된 것이 건조물침입죄”라고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CBS 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당시 기자가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며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권한 없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취조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호처#윤석열 대통령#CBS 기자#과잉 대응#골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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