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지인 흉기 살해 1심 징역 20년 선고에…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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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8일 16시 55분


검찰 “전자장치 부착 기각…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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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노래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지난 13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기각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14일 조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 40분쯤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첫 재판에서 조 씨는 “검사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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