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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친 임종으로 구속 면했던 40대 다섯번째 음주운전 ‘징역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4-11-18 18:11
2024년 11월 18일 18시 11분
입력
2024-11-18 18:11
2024년 11월 1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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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네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아버지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40대가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29분께 세종 보람동 한 도로에서 500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전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께 세종 어진동 일대에서 1.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0%)을 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재판부는 “가장 최근 범행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부친의 임종을 지켜야 하는 사정으로 구속을 면했는데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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