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전기차 사면 100만 원 추가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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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할인제로 혜택 제공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자동차를 사면 제작, 수입사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시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할인제가 적용되면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 지원금은 각각 최대 1146만 원, 2077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전기택시는 350만 원, 소상공인(화물)은 5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해서 살고 있는 시민이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12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를 살 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작, 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시는 전기승용차 1046만 원, 전기화물차 1977만 원, 전기택시 250만 원, 소상공인(화물) 435만 원을 최대 지원한다. 지역 할인제는 현대자동차(승용 32종, 화물 5종), 케이지모빌리티(승용 2종, 화물 2종), 모빌리티네트웍스(화물 1종)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전기자동차#보조금#지원금#지역 할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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