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빌려 미국산 꿀 3톤 수입…관세 수억 원 감면 40대 부부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9일 07시 24분


지인 등 15명 명의 빌려 765차례 꿀 수입…1억4천만원 상당 이득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부정 감면된 관세를 전액 납부” 벌금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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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미국산 꿀을 수입한 40대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입해서 받은 감세액만 1억 원이 넘었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관세법위반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43·여)와 직원 C 씨(52·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에서 한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 등은 ‘공진단’ 등 한약을 제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꿀을 수입하면서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15명의 명의를 빌려 꿀을 수입한 이유는 세금 감면 때문이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보다 세금이 적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1월17일까지 총 765회에 걸쳐 꿀 1500개(2932㎏ 상당)를 수입하면서 취한 부당이득만 1억4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사용해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부정 감면된 관세를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수량·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아울러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와 승인·추천·증명 등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출입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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