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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한부 환자 이송 중 침대서 떨어져 숨져…구급차 직원 1심 벌금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19 08:06
2024년 11월 19일 08시 06분
입력
2024-11-19 08:06
2024년 11월 19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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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法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피고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서울=뉴시스]
이송 중 시한부 환자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구급차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은 암 환자 B(85)씨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암 4기 판정을 받아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해 집으로 후송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구급차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침대를 꺼내 B씨를 운반하려 했으나 다리가 펴지지 않아 결국 B씨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B씨의 머리 쪽이 바닥에 떨어져 뇌출혈이 발생했고, B씨는 다음날 사망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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