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전 전신주 지선에 넘어진 보행자에 280만원 지급 판결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9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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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철제 지선에 걸려 넘어진 보행자에게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결정이 났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한전의 철제 지선 설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한전은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배달콜을 받고 음식을 가지러 가는 과정에서 한전이 인도에 설치한 철제 지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왼손을 바닥에 짚으며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게 됐다.

그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한전은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A씨의 과실이 80% 이상이어서 최대 90만원만 변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한전을 상대로 구조물 설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사고 시각이 야간으로 식별이 어렵고, 사건 이후 한전이 지선에 노란색 피복을 덧씌워 보완조치를 했다가 아예 철거한 점을 강조하면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A씨가 배달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사고가 났고, 조금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했다.

이에 법원은 “한전은 A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비록 A씨의 주·정차위반 과실은 있지만 기초적으로 한전의 전신주와 전신주를 지탱하는 지지 목적의 시설물 설치에 있어 보행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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