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수심위 명단, 공익차원 공개해야”…김여사-채상병사건 명단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9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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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등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고소인 A 씨가 강원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4월 강원경찰청이 맡은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결과서와 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신청할 수 있다. 강원경찰청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A 씨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1,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수사심의위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경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또한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는 외부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명단이 심의결과서 등 다른 정보들과 함께 공개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심의위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판례로 인정되진 않지만 대법원 판단이 하급심에 작용하는 만큼 향후 유사한 방식의 명단 공개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7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가운데,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 측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해왔다. 또 9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명단과 회의록 등 모든 과정이 비공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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