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수련회서 여성 방 써야”…인권위 “차별행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9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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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학생 방 쓰지 않으면 수련회 참가 못해”
인권위 “법적 성별만으로 처우…차별행위에 해당”
교육감에 ‘불이익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뉴시스
성소수자 학생이 수련회 참여를 제한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행사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진정인 A씨는 트렌스젠더 남성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2박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수련회 담당 교사, 교감 등과 상담했다.

A씨는 학교 측이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고등학교장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A씨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 및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차선책으로 독방 사용을 요청했으나 그 정당성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교육부에 여러 차례 상황을 전달하고 지침을 문의했음에도 구체적 답변 대신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받아, 법적으로 여성인 A씨에게 여학생 방을 사용해야만 수련회에 참가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학교 수련회 참가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며,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성별을 인정받지 못하고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활동에서 스스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정이 본인 또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대안 검토 없이 법적 성별만으로 A씨를 처우한 결과라며, 이는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독자적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처우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시 교육감에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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