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전봇대 지지선에 넘어져 골절 배달기사…한전 280만원 배상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9일 13시 19분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법률구조공단은 19일 전신주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지선에 걸려 부상을 입은 보행자 A 씨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A 씨는 지난 3월 야간에 배달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 도중 인도에 설치된 한전의 전신주 지지용 철제 지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왼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한전에 청구했으나, 한전은 “A 씨의 과실이 크다”며 최대 90만원만 변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한전이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지선을 설치하고, 사고 이후 노란색 피복을 씌우거나 지선을 철거한 점을 강조하며 한전의 설치·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해당 장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조정 절차를 통해 한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일부 과실을 고려해 한전이 A 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한전과 A 씨 모두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A 씨를 대리한 이기호 변호사는 “비록 A 씨에게 주정차 위반의 과실이 있지만, 한전의 보행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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