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행정지도 불만 품고 화천군청 불 지르려한 30대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4-11-19 13:30
2024년 11월 19일 13시 30분
입력
2024-11-19 13:28
2024년 11월 19일 13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화천경찰서. (뉴스1 DB)
행정지도 처분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휘발유를 들고 강원 화천군청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37)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술에 취해 휘발유 140리터를 실어 차를 몰고 화천군청에 도착,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다.
당시 A 씨가 공무원과 전화 통화 중 “군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청 정문 앞을 경찰차 2대로 막아서고, 일대를 지키고 있었다. 이후 A 씨가 휘발유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본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나물 가공업 종사자로 군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화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꽉 닫힌 ‘연말 지갑’… “중식당 대신 마트 양장피” “여행도 포기”
[단독]국민 10명 중 6명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줄여야”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 헌법 어긋나지 않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