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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차 참변’ 초등생 유족, 아파트관리소장 등 5명 고소
뉴스1
업데이트
2024-11-19 14:04
2024년 11월 19일 14시 04분
입력
2024-11-19 14:03
2024년 11월 1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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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광주의 한 아파트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청소차에 7세 여아가 숨진 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11.7/뉴스1
아파트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청소차에 치여 숨진 7세 여아의 유가족이 안전관리 의무를 어겼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수거업체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양(7)의 유족이 전날 폐기물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아파트 시설물 관리책임이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자와 수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수거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A 양이 후진하던 5톤 청소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산하 전담수사팀에 이첩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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