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필수과목 의사보다 수가 더 받는다?…복지부 “사실 아냐”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9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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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 공정보상 위해 수가 개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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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수가가 더 높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은 현재 한의과 진료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한의사가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같은 행위를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가 수가를 더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에서는 시행기관 및 직종에 따라 청구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산지수는 시행기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 환산지수 차이를 수가 역전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병원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15~30분 심폐소생술을 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돈(수가)보다 이 시술을 거의 하지 않은 한방·치과병원의 수가가 더 높다고 보도했다. 같은 심폐소생술을 해도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수가가 20% 더 높다고도 했다.

이 매체는 “필수과 의사보다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수가 역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상대가치점수를 장기간 손대지 않은 것이 주원인”이라며 아직 수가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집중 보상 기전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필수의료 분야에 연 1조원 이상 규모의 신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대동맥수술(흉부외과), 분만(산부인과), 소아 외과 계열 수술, 심장질환 중재술(심장내과), 신장이식(이식외과), 태아 치료 등의 수가를 집중 인상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과보상 영역인 영상검사, 검체검사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수술, 처치, 입원진료 등은 보상을 강화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했다. 환산지수의 획일적인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병·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보상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중증 수술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며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다빈도 중증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누적 1000여개, 2027년까지 누적 3000개 수술 수가를 개선하고 고보상된 영역의 수가 조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기반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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