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대회 비자’로 입국한 케냐 선수들이 양식장에…‘불법취업 알선’ 일당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19일 14시 53분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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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아프리카 케냐 국적의 운동선수들을 모집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한 선수들은 국내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케냐로 돌아갔거나 행방이 묘연하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라톤 선수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허위 초청장으로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을 속여 케냐 운동선수 7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유도하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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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은 올 2월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허위 초청 서류를 발급해 국내 입국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귀화 마라톤 선수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 초청 서류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허위 초청장을 이용해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에 외국인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 비자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케냐 운동선수 7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불법 입국한 7명을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게 소개해 경남 일대 양식장 등 수산업체에서 일하게 한 뒤 선수들의 임금 약 3400만 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입국한 7명 중 6명은 현재 케냐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창원해경이 행적을 추적 중이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창원해경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허위초청·불법취업알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하고, B 씨와 C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김영철 창원해경서장은 “이번 사건은 (허위 초청 알선 조직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켰으나 초기 사건 인지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허위 초청 알선 조직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수의 국내 초청과 관련해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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