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현장서 압수한 3400만원 빼돌린 경찰관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9일 15시 15분


도박 범죄 압수물품 증거물 보관실서 훔쳐
파면 처분…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경.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경. 뉴스1 DB
도박 범죄 수사 등으로 압수한 현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증거은닉, 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전남경찰청 완도경찰서에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압수 보관된 현금 3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수사를 한 도박 사건에서 압수된 현금이 증거물 보관실에 있는 것을 알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전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강도치상 사건 수사 중 압수 증거물인 현금 90여만 원을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환수 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한 혐의, 이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본분에도 형사사건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A 전 경위의 범행을 인지하자 수사에 착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고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도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1일 열린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각 경찰서의 증거물 보관실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해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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