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중독 7명 사상’ 현대제철 인천공장장·현장소장 등 4명 송치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9일 15시 41분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2.6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4.2.6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 씨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B 씨 등 책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6일 오전 인천시 동구 송현동 소재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 C 씨(34)를 숨지게 하고 현대제철 직원 D 씨(52)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은 당시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저류조 내 찌꺼기와 폐수를 준설 차량을 이용해 저장 수조로 옮기다 알 수 없는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등은 당시 방독면이 아닌 보호 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은 현대제철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사망 사고 발생 후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협력업체 6곳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4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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