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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무속인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11-19 19:52
2024년 11월 19일 19시 52분
입력
2024-11-19 19:52
2024년 11월 19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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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함께 범행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딸, 징역 10년 구형
“무속인 주도하에 범행…두렵고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
ⓒ News1 DB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과 그에게 범행 지시를 내린 무속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어머니와 함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대 딸은 “무속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와 40대 무속인 여성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A 씨 딸 C 씨(10대)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 씨 전 남편 D 씨(50대)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피해자 돈을 빼앗기 위해 B 씨와 공모해 범행했지만, 여전히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B 씨에게 이용당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어 협박해 돈을 강취하려고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가족이 해체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 결말”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죄책을 묻되 이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C 씨는 “B 씨가 아빠한테 수면유도제 17~18알을 먹이고 바지랑 팬티를 벗겼다. 그동안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 꼭 알리고 싶었다”며 입을 뗐다.
그러면서 “B 씨는 자신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면 ‘신을 의심하느냐’며 엄마와 아빠를 때렸다. 두렵고 무서워서 B 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의정부지법. 뉴스1
A 씨와 B 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E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E 씨의 전처와 딸로, 6일간 E 씨를 500회 이상 폭행하며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인 A 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무속인 B 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는 A 씨와 자녀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함께 E 씨를 때렸다.
E 씨가 끝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B 씨는 A 씨 아들을 앞세워 신들린 것처럼 행동하라고 한 뒤 폭행을 사주했다.
사건 전날 밤 E 씨는 폭행을 피해 주택을 빠져나왔으나 다시 붙잡혔고 결국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모녀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E 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다투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입건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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