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 3명, 車성능 테스트중 질식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0일 03시 00분


울산공장 내 밀폐공간서 쓰러져
“배기가스 배출 안돼 사고” 추정
경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현대차 울산4공장. 뉴스1
현대차 울산4공장. 뉴스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자동차 성능을 테스트하던 직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복합환경 체임버)에서 40대 김모 씨와 30대 박모 씨, 20대 장모 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발견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김 씨와 박 씨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연구원이며, 장 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복합환경 체임버는 차량이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밀폐 공간으로 각종 차량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설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낮 12시 50분경 체임버에 들어가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차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질식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차에서 발생한 3번째 중대재해 사고다. 고용부는 또 현대차 본사 및 사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사고 직후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원인의 조속한 규명 등을 약속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울산공장#자동차 성능 테스트#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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