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다친 학생 이유없이 도끼 들고 협박한 승려…항소심도 징역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0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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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 “다리 자르겠다” 협박한 혐의
다른 피해자에게 가위로 협박 혐의도
항소심 재판부 “죄질 상당히 불량해”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에게 “다리를 잘라야겠다”며 이유 없이 도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지난 14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도끼를 든 채로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훈계만 했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군은 “A씨의 말을 듣고 겁이 나 경찰이 오기 전까지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 냉장고 뒤편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월 다른 법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A씨는 두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합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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