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오늘 대법 선고…1심 징역 20년→2심 10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0일 08시 41분


약 취해 차량 몰다 사고 피해자 사망…재판 중 도주치사 변경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애초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신 씨 혐의는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신 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주치사 혐의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형량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또 사고 후 3분 뒤 현장으로 돌아왔고 목격자들이 자신을 범행 당사자로 지목하자 인정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

한편 신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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