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입법예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0일 09시 04분


고용부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개정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사산 늘어나

ⓒ뉴시스
내년 2월부터 임신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2월23일 시행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해당 조건 없이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까지 확대된다. 법령이 가리키는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 2.5㎏ 미만인 영유아를 의미한다.

아울러 고위험 임신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란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산 및 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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