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케냐 국적 운동 선수들을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한 뒤 국내의 양식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경기도 시청 체육회 소속 마라톤 선수 A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 초청) 등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 불구속 2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앞서 지난 7월30일에도 3명을 검찰에 송치(불구속 3명)하는 등 지금까지 외국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허위 초청 서류를 발급해 국내로 입국을 유도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시청 체육회 소속 선수 A씨와 전 군청 체육회 소속 코치 B씨, A씨의 배우자 C씨는 국내에서 일명 KK(Korea Kenya)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운용, 귀화한 현 군청 체육회 소속 선수 D씨의 이름을 도용해 군청 등 4개의 지자체 체육회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허위 초청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허위로 만든 초청장을 이용해 주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에 26명에 대한 운동경기 참가비자(C-4-5)를 요청해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국내로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케냐 마라톤 선수 7명을 취업 알선 브로커 E씨 등에게 소개해 경남 통영과 거제 등의 양식장에 취업을 시켜 3400만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내 불법 입국한 케냐 마라톤 선수 7명 중 6명은 이미 케냐로 출국했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창원해경 서장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케냐 마라톤 선수들을 입국시켰으나 초기 사건 인지와 케냐 대한민국 대사관의 긴밀한 협조에 허위 초청 알선 조직들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선수 국내 초청과 관련된 체육단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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