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약 18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오피스텔 등 건물 9채를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 229명에게 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 4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도 읽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 중에는 부모님이 전세금에 보태라고 준 16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딸이 있었다. 40대 중반에 전세금을 마련해 독립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 같다”고 했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는 상견례 전날 파혼을 당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다 소개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 씨를 법정에서 내보낸 뒤 피해자들에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라”며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한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라며 “결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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