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 선고…법원 “지급불능”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4시 12분


하루아침 출금 중단…1조4000억대 코인 편취 혐의 재판 중
지난 4월 채권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돼 파산 신청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하루아침에 가상자산(코인) 출금을 중단하는 등 1조 40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에 대해 법원이 20일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이날 오전 11시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이지만,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봐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11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열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 상태를 파악 및 보고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한 뒤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난해 6월 돌연 출금을 정지하면서 사기 혐의에 휩싸였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1만 6000여 명을 상대로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 사기 관련해선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투자자들은 지난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올해 4월 법원이 기각하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이 오히려 재산 파악과 피해회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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