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 증원 의대 ‘의평원 평가 기준’ 일부 보완 통보…“항목 및 대상 줄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6시 05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증원 의대 대상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재인증) 계획안’ 최종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평원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당초 해당 심의는 지난달 29일 예정돼있었지만 전날 돌연 연기된 바 있다. 의평원은 이달 말까지 심의 결과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의평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의 재인증 평가를 위한 ‘주요변화계획 평가안’을 내놨다. 이때 의평원은 “급격한 의대 증원에 따라 시설과 교수 인력 부족으로 부족해지면 의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며 평가기준 49개 항목을 공개했다. 2017년 서남의대 통폐합 당시 15개 항목보다 늘어난 숫자다.

이에 교육부는 ‘사후심의’를 통해 의평원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5월 의평원을 의대 평가 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사전 심의’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의평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후심의를 통해 의평원에 시정을 요구하고, 반영이 안 될 시 의평원에 대한 인증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의평원을 압박했다.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계획안’에 대한 결과 통보는 크게 ‘보완’과 ‘권고’ 사항으로 나뉜다. 보완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내용으로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기관으로서 재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권고 사항은 강제력이 없다. 심의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 다 말을 아꼈지만 △주요변화평가 항목 개수(49개)의 완화 △‘입학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에서 ‘10%’에 대한 수치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8.8.뉴스1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8.8.뉴스1

의평원은 ‘증원 의대에 대한 주요변화 평가기준 개수’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대규모 증원에서 교수나 시설 평가에 대한 항목은 추가할 수밖에 없다.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 없이 (왜 49개 항목이 필요한지)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변화평가 대상인 ‘10% 이상 증원 의대’ 수치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고 곤란하다고 한 부분도 있다”면서 “추후 새로 내놓는 이행계획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원 관계자 역시 “어느정도 수용할 만한 부분은 있다”고 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선 의평원이 보완 사항에 대해 일정 수준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가 의평원의 평가기관 재지정을 취소하는 등 파국까지는 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교육부#의대 증원#의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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