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친 집 불 질러 살해한 40대女…집 밖에서 지켜봤다
뉴스1
업데이트
2024-11-20 15:00
2024년 11월 20일 15시 00분
입력
2024-11-20 14:59
2024년 11월 20일 14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심에선 징역 12년 선고…다음 재판 12월4일
라이터로 이불에 불 붙여…“폭행 피해, 정상 참작을”
전주지법 전경. 뉴스1 DB
만취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의도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습 폭행과 구타를 당해 범행한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 부분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테니 한 차례 속행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4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범행 후 A 씨는 집 밖에서 이를 지켜보기까지 했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 씨는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복권도 ‘불황형 구매’… 10집중 1집꼴 구입 역대 최대, 금액은 줄어
삼성, 美보조금 6.9조원 확정… “반도체시장 美중심 재편 가속화”
크리스마스 이브도 ‘강추위’… 전국 아침기온 영하 10도 안팎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