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불송치)로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올 7월 6일 경북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수사심의위원 명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5월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 뉴스1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 중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수사심의위 의견과 같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수사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운영 중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과 검찰과 모두 논의 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14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고소인인 A 씨는 수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원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행정소송에 나섰고 1, 2심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다른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요즘 사법부를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법관의 양심으로 법에 의한 판결을 하는 부류와 권력에 한층 다가고자 윤에게 잘보여 우짜던지 한자리 차지 할려는 비양심적 법관으로 나눠진 모양세다. 언제쯤 제자리로 돌아올런지 남은 2년반 지나면 나아질런지 판결이 복불복이 되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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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9:44:10
정보 공개라고 각종 위원희 명단 공개하면 인권유린이 된다, 공개 요구한자들이 왜 욕구 하겠나 ? 한 사람 한사람 어디 편인가 조사해서 자기편에 맞지 않으면 비난 하려는 의도가 뻔한데..
2024-11-20 19:55:40
아 지겹다. 고마해라. 세월호처럼 시체팔이 할 생각인가....
2024-11-21 10:42:02
차기정권에서 철저히수사해야된다 이 정권에선 기대를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