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친모, 2심도 징역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5시 46분


보석상태 재판받은 친모, 법정 구속
친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뉴시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친부 B(30대)씨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생후 2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부터 자주 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신체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강도가 높아져 피해자는 뇌손상까지 입어 향후에도 힘든 생활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비록 A씨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태어난 지 몇 달도 안 된 신생아를 상대로 무차별 학대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외에 양형 요소를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앞서 불리한 정상은 A씨와 유사하다. 다만 셋째 출산 양육을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원심 양형이 변경될 만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셋째 아이 출산 및 양육 등을 이유로 A씨는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유지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갓 태어난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또 지난해 8~10월 피해 아동만 주거지에 남겨 두고 1~3시간 동안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친모인 A씨는 지난해 10월8일 피해 아동이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손바닥 등으로 피해 아동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뇌경막하출혈 등 뇌 손상을 입었다.

친부 B씨도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어찌 보면 피고인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피해 아동을 생각했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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