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 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를 운전할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541명으로 전체(2898명)의 20%에 육박한다.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노선 폐쇄, 배차 간격 확대 등이 심각해지며 시민 이동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은 50명 가량에 그친다. 서울시는 운수업이 E-9 비자에 포함될 경우 “1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9 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교통안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운전기사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 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운전기사가 교통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언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전날(19일)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 왔다.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서 2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은 “국제 기준과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해당 분야 전문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제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범부처 성격의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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