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납액 1위는 151억 안낸 오문철씨…8년째 명단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6시 59분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서울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해 1599명이 새로 추가된 가운데 14억 원 넘게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다.

20일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누적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 원을 체납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명단이 공개됐으나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2위는 동대문구에 사는 안혁종 씨(41)로 134억1700만 원을 체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0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500만 원)가 각각3, 4위였다.

올해 추가된 신규 체납자는 1599명, 체납액은 총 888억 원이었다. 그 중에는 이른바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 씨(55)가 14억1100만원으로 개인 체납액 1위였다. 이 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을 동원한 철거 용역으로 2000년대까지 업계를 독점해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신규 체납 법인 1위는 13억2900만 원을 미납한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가택수색, 부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와 추적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을 통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상습체납자#세금#서울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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