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라더니…中 입국하려던 한국인 입국 거부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6시 37분


중국이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 첫 날인 8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방문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4.11.8
중국이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 첫 날인 8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방문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4.11.8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해 외교당국이 출국 전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이 이달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에 들어간 이후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19일 공지를 통해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완치가 됐음을 증명하지 못해 중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으니 유의하라”고 알렸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한 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에는 중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중국에 도착한 뒤 다시 되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를 주중대사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주중대사관은 중국에 입국하려는 국민들에게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각 방문지 등 체류 일정과 관련한 가능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하라”며 “숙소 전화번호나 지인 연락처 등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비자 조치가 시행된 이후 중국에선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종의 전입신고다. 앞서 주중대사관도 공지를 통해 “호텔 체류 시에는 호텔 측이 자체 처리하나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에서 체류할 경우 반드시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주숙등기는 24시간 이내에 여권 등을 지참해 머무는 지역 관할 공안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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