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동창 ‘식물인간’ 만든 20대…검찰,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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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0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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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 특수중상해 적용…선고 재판 12월18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검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20대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20)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되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상태다”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영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속행 재판에서 A 씨에 대한 혐의를 ‘중상해’에서 ‘상습 특수중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중상해의 가중상한은 1년6개월~4년이며, 특수중상해의 가중상한은 2년~5년이다. 상습과 특수죄까지 양형에 반영되면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상습 특수중상해 부분과 관련해 상습이라는 법리적 부분이 피고인의 과거 폭행 전력이 있다는 부분인데 과연 상해인지 폭행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총 4번 중 한 차례는 상해이고 나머지는 모두 폭행이었다. 폭행도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폭행과 단순한 폭행이었는데 상해라는 부분에 대한 상식성을 인정할지는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밀친 것이 테이블에 부딪혀 머리를 다친 것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예측하면서까지 이같은 행위를 했을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검사의 주의적 공소 사실을 기각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수감 생활 중이어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피해회복을 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8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친구 B 씨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함께 여행을 간 동성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B 씨의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현재 B 씨는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B 씨의 어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고,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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