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에 치인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최원종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가석방 방법을 질문한 점 등을 근거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거부하는 등 범행 위험성을 최 씨 스스로 초래했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와 검찰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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