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권고한 수심위원
‘명단-소속-직책’ 정보공개 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불송치)로 권고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올 7월 6일 경북청이 소집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직책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수사심의위원 명단은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 중령은 “(폭우 실종자)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 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수사심의위 의견과 같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 수사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운영 중이다.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논의 과정과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로 14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청이 수사한 한 사건의 고소인은 수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원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소인은 행정소송에 나섰고 1,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다른 수사심의위 명단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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