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요청’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보공개신청은 채 해병의 대대장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지난 19일 대법원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수사심의위 정보공개 확정’ 판결을 근거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