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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 같이 가자” 거부한 여성 폭행한 20대 징역 1년 4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4-11-21 09:59
2024년 11월 21일 09시 59분
입력
2024-11-21 09:59
2024년 11월 21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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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 달 만에 또 범행…재판부 “죄질 불량해”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처음 만난 여성이 자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20대)와 그의 일행 C 양(19)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 중 집으로 돌아가려던 C 양이 택시에 탑승하자 A 씨는 “집에 같이 가자”며 뒤따라 탔다.
이를 거부한 C 양이 A 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끊어지자, 분노한 A 씨는 주먹으로 C 양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올해 1월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B 씨와 마주친 A 씨는 “칼 들고 와서 죽여줄게”라며 주먹과 소주잔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공동상해와 보복상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으나,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수폭행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이,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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