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지난 2020년 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감사원에서 지난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전 총장 아들과 관련해 조직적인 특혜 제공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총장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입사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중앙·인천선관위는 선발인원을 중간에 1명 늘리거나 전보 제한을 이례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 인천선관위는 자녀 채용을 위해 ‘8급·35세 이하, 인천 출퇴근 가능자’ 같은 채용공고에 없는 사항을 서류전형 위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면접위원 3명 모두를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 조건을 김 전 총장 아들에게 맞춘 대목도 파악됐다.
감사원은 내부 직원 메신저 기록에서 직원들이 김 전 총장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한 점을 특혜 채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은 별도로 2021년 말 인천선관위 채용 과정에 지인을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김 전 총장은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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