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변회, 조사특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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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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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플랫폼 법무부 지적 시정 안해…규율·통제 방안 논의”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뉴스1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률 플랫폼이 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한 법무부의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위를 발족, 구체적인 규율 사항과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일반 시민들에게 줄 정도로 로톡 스스로를 드러내고,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사용한 점에서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변호사 광고 규정의 적용 범위·내용을 확정한 뒤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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