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를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의구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주제로 레이몬드 티어니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연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미국 검사 14명과 국내 검사·수사관, 한국 주재 외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체계 및 사례, 수사기관과 법원 외의 제3자 관여가 배제된 압수수색영장 심리 절차 및 실무를 공유한다. 서포크 카운티 검찰청에서 해결한 ‘길고비치 살인사건’을 비롯해 미국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아울러 기업범죄 수사 시 최근 영미권에서 적극 활용하는 기소유예협정(DPA)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각국 검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 우수 수사기법·사례를 공유하고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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