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담당자, 맞신고·중복 접수에 업무 ‘고충’…정신과 치료까지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3시 26분


학폭 담당 765명 대상 업무 실태 분석 결과
공식 민원·소송 제기 총 150건 이상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관련 긴급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사노조 제공) 2024.2.22/뉴스1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 관련 긴급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사노조 제공) 2024.2.22/뉴스1
학교폭력 심의 담당자들이 과다 신고와 민원 제기 등으로 업무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장학사·주무관 등 765명을 상대로 최근 3년간 업무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폭 심의와 관련한 공식적 민원 및 소송 제기만 총 150건 이상이었다.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 요인으로 △언론보도 147건 △법적 소송으로 인한 분쟁 98건 △국민신문고 및 정보공개 과다청구 58건 △기타 34건이다.

원하는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상급·유관기관에 감사 요청을 넣은 사례도 △교육부 17건 △감사원 1건 △국가인권위 14건 △기타 10건이다.

3년간 무고 등을 이유로 상대 학생을 맞신고한 ‘쌍방 사안’만 해도 초·중·고 각각 1301건, 1819건, 828건으로 파악됐다.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갈등이 추가로 불거졌다며 재신고를 한 사건도 초·중·고 각각 14건, 27건, 19건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한을 넘긴 사건 역시 최근 3년간 초·중·고 각각 1236건, 2409건, 806건으로 조사됐다.

학폭 심의 담당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 정신과 치료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1명(5%)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담당자가 휴직·사직한 사례도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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