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645만원까지 지원…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21일 13시 37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12월 26일까지 신청
지원 대상 ‘8구간→9구간’ 확대…지원 단가 인상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제공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제공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월 소득 544만원 이하에서 645만원으로 확대된다.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도 최대 50만 원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1일부터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내년 1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소득·재산 환산액이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원)의 200%(1145만 원)인 8구간까지 지원했지만 내년부턴 300%(1719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으로만 따지면 지원 대상이 월 평균 544만 원(8구간)에서 645만 원(9구간)으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50만 명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지원단가도 1~3구간은 연간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한다. 4~6구간은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한다. 7~8구간은 지금처럼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새로 포함된 9구간은 연간 10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종전처럼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9구간에 속하는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첫째·둘째 자녀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은 전액, 1~3구간은 연간 570만 원, 4~5구간은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학기 1차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내년 3월 입학 예정인 고3 학생과 N수생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2차에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2회만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에 2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 요건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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